시설사용수칙
송현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송현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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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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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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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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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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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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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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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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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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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음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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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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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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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료는 시설사용일 이전, 주중 최종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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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이전 사용을 취소하고 붙임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항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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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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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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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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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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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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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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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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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화기포함)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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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취자, 소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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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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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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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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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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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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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송현고등학교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시간
가. 학교시설 이용 시간
학교시설이용시간(구분, 시간)
구분 |
시간 |
공휴일(일요일) |
09:00 ~ 18:00 |
나. 학교시설 이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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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한 별도 학교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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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되가져 가야 합니다.(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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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예방을 위하여 각종 취사행위 및 화기사용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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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이크, 앰프 등 소음을 유발시키는 기구의 사용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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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관리를 위탁받은 당직자 및 소속 교직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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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설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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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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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교시설의 이용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학교사정에 의하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