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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수칙

송현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송현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2"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1. 1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2. 2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1항에 따른다.
  3. 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2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3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소음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5. 5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1. 1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2사용료는 시설사용일 이전, 주중 최종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3. 3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이전 사용을 취소하고 붙임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항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1. 1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2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1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2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3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 2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화기포함)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1만취자, 소란행위자
  2. 2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3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4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송현고등학교 학교시설 일시 개방·사용시간

가. 학교시설 이용 시간

학교시설이용시간(구분, 시간)
구분 시간
공휴일(일요일) 09:00 ~ 18:00

나. 학교시설 이용 수칙

  1. 1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한 별도 학교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2. 2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되가져 가야 합니다.(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3. 3화재예방을 위하여 각종 취사행위 및 화기사용은 금합니다.
  4. 4마이크, 앰프 등 소음을 유발시키는 기구의 사용은 금합니다.
  5. 5학교관리를 위탁받은 당직자 및 소속 교직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6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설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7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8. 8학교시설의 이용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학교사정에 의하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